국세청-이민성 팔면 일단 먹혀(사기범죄 주의하세요!!)
2016.09.05 15:31
도를 넘어선 사칭 사기범죄
해외에 ‘소굴’….검거 어려워
주로 새 이민자들을 표적으로 연방국세청(CRA) 또는 이민성 직원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사기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각별한 주의를 거듭 당부하고 나섰다.
연방경찰은 ” 사기범들은 표적 대상자에 전화를 걸어와 이민 수수료 또는 연체 세금 등 돈을 요구하는 수법을 쓰고 있으며 대부분이 미국 등 해외에 근거하고 있어 단속이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연방 및 지역 경찰은 수년전부터 미디어와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주의를 당부해 오고 있으나 피해자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CRA는 “소득세 신고철인 2월부터 4월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에도 매일 여러건의 피해 사례를 신고받고 있다”고 전했다.
연방경찰은 “범인들은 이민 서류가 미비하다며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고 심지어는 협박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영주권 자격을 잃고 추방당할 수 있다고 겁을 주며 돈을 강요하고 있다며 의심이 가는 전화를 받을땐 상대해 주지 말고 바로 신고하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을 사칭하는 경우는 “세금이 밀려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바로 돈을 내야 한다고 강압하는 수법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성과 국세청측은 “정부 기관은 절대 전화로 수수료나 납세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같은 수법에 속지 말아달라”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올해 초 토론토의 한 이민출신 여성은 막판에 의심을 품어 피해를 모면했다.
이 여성은 이민성 직원이라고 밝힌 남성으로부터 이민서류 내용이 잘못됐다며 이를 바로잡기위해서는 1만2천달러를 내야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범인이 묻는대로 신상정보를 전해준 이 여성은 순간 의심이 들어 전화를 끊고 경찰에 신고해 금전적 손실을 피해갔다.
국영 CBC 뉴스는 최근 잇따라 사기를 벌이다 들통난 사례를 크게 보도하며 “경찰과 정부당국은 이같은 사기 행각이 전국에 걸쳐 빈발하고 있어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CBC 뉴스에 따르면 최근 토론토 경찰 소속 경관은 자신의 부모집에 이같은 전화가 걸려오자 이를 추적해 사기수법을 밝혀냈다.
이 경관은 “비번이라 부모집을 들렸다가 전화를 받았다”며 “이를 역추적해 사기범을 달래 실태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범인은 미국에서 전화를 하는 것이라며 하루 100여명에게 전화를 건다”며 “이같은 수법으로 한달에 3만달러에서 5만달러의 현금을 챙기고 있다”고 털어놨다.
경력 10년째인 이 경관은 “범인이 털어놓은 금액은 과장된 것일 수 있다”며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